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업자에 한해 신규 요금제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는1위 사업자가 가격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무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시장에서는 KT가 대상이다.
현재 이통시장은 2G,3G시대를 지나 롱텀에볼루션(LTE)시대로 진화하면서 가입자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며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했다. 특히 LTE가입자 수 비율을 보면 LG유플러스가 KT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SK텔레콤은 통신3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맞게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건전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통신 소매요금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뿐 아니라,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기에 맞게 요금규제를 개선해 경쟁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정부가 사전적으로 소매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경쟁 침해로 판단해 사전 규제는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영국은 유선전화에 대해서 소매규제가 존재했으나 2006년 가격 상한제 폐지를 통해 요금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일본도 1998년 NTT 도코모의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한 후 2004년에는 신고제까지 폐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1위 사업자가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통해 시장 고착화는 물론 후발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요금인가제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완전 신고제 전환, 인가제 보완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소매 통신요금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사후 규제를 통해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