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 이래 33년만이다. 아베 총리 내각이 ‘전쟁가능한 국가’를 선언한 이 날은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