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래부는 고가요금제에 집중된 보조금 혜택을 저가 요금제에도 도입하면서 요금제별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요금제 중 상위 30%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미래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상위 30%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통사에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과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고객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일률적인 할인율을 적용해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분실, 도난 단말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수출업자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고시안에 포함됐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안은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모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