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KT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57명의 이용자들은 이번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다고 보고 이같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KT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을 근거로해 이같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분쟁조정마저 거부한다면 직접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