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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인증제’→단통법 ‘사전승낙제’로 변경, 이통사 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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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7.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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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모든 대리점 및 판매점에 '사전 승낙'권한...기준은 협의중에 있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도입하기로 했던 ‘유통점 인증제’가 이통사들이 대리점 및 판매점에 ‘사전 승낙’하는 제도로 변경됐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명시된 사전 승낙제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완전히 통합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에 판매를 허용하는 사전 승낙제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이동통신사로 넘어간 가운데, 이통사는 현재 해당 인증제 관련 기준을 협의 중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점 1곳당 4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우수 판매점 인증 확인을 부여하는 KAIT의 ‘유통점 인증제’가 단통법의 ‘사전 승낙’제도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유통점 인증제는 아예 없어졌다”며 “사전 승낙제 관련 수수료나 확인증 등의 모든 권한을 이통사에 맡겼다”고 밝혔다.

정부와 이통 업계는 두 제도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이처럼 통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승낙제는 법률적인 계약관계로 유통점에 판매를 확정하는 ‘효력’을 주는 것이었다면 유통점 인증제는 유통점 자체의 기준이나 갖춰야할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KAIT는 인증 수수료 45만원과 1인당 통신판매사 자격검증비 6만원을 별도로 받는 등 유통점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등이 해당 인증제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KAIT 측은 수수료 인하와 인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논의를 진행해왔다.

유통점 인증제가 사라지면서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사전 승낙만 받으면 된다.

현재 KAIT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통법 현장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신규 판매점은 영업 개시일 이전에 거래할 이통사에 승낙을 받아야 하고, 기존 판매점은 10월 이전에 승낙을 받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알뜰폰 사업자가 모두 포함되며 승낙받은 확인증은 매장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단통법 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조항에 따르면 이통사는 판매점이 단통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된다.

한편 현재 이통사는 사전 승낙제 관련 기준이나 수수료 등에 관해서 정확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모든 권한이 이통사에 넘어온 만큼 관련 인증 제도를 철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상 해당 사전 승낙제가 이통사쪽으로 넘어온 것은 맞다”며 “아직 자세한 방안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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