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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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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7.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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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행정 예고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유·무선망 상호접속과 유선기반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고시 개정안이 마련된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간 트래픽 교환을 위한 인터넷망간 연동을 의미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2005년 도입돼 인터넷망에 접속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는 통신망 규모 등 각사의 인터넷 접속조건에 따라 상,하위 계위로 평가해 동일계위 간은 무정산, 차등계위 간은 용량기반의 접속료 정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1계위에는 KT, LGU+, SKB가, 2계위에는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3계위는 SO 등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무선 인터넷망(LTE) 보급 확대, 인터넷 트래픽 증대 등 인터넷 중시의 통신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터넷 접속제도는 이를 수용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먼저 상호접속 범위 확대로 인터넷 상호접속 점위에 무선인터넷망 포함해 이통사에게 도매접속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제공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직접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해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접속조건(통신망규모, 가입자 수 등)에 따라 접속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상·하위계위의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해 대형 ISP의 일방적인 계위 평가·운영을 배제해 대형 ISP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견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산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동일계위 사업자간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해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반을 제공,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접속통신료를 산정해 인터넷망 접속통신료를 정부가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호 유형별로 합리적 접속료 산정방식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인터넷망 접속료는 음성전화망접속료와 달리 정부가 직접 대가를 산정하지 않고 사업자간 개별 협상을 통해 정산해왔는데, 음성통화망접속료는 정부가 매년 2년 단위로 산정해왔다.

특히 트래픽 측정 및 정산소를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트래픽량에 근거한 접속료를 정산하면서 사업자별 데이터 트래픽량을 측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자율협의로 트래픽량 측정시스템을 개발한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제 적용은 2016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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