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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中企 조세감면 확대 및 정보보호 우수 인력 5000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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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7.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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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안전 강화 위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발표
정부가 중소기업 정보보호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늘릴 뿐 아니라 2017년까지 정보보호 우수인력 5000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사이버 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해 조세감면 확대, 기업지원 강화, 신규고용 촉진 등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설·제품에 대한 투자비용의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며, 적용기간을 2014년에서 2017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하고, 취약점점검·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25%) 제도의 활용을 촉진한다. 또 정부사업 참여시 0.5점~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시 5~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신규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보조(월 최대 90만원/1인, 고용노동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을 500여개로 확대하여 주요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지원한다.

또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비용을 ‘하자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대가가 아닌 ‘서비스 대가’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정보보호 제품 분리발주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사물인터넷(IoT)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안전한 임베디드 OS를 개발한다. 사이버블랙박스, 지능형 지속공격(APT) 대응기술 등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정보보호 기술·제품을 중점 발굴·육성한다. 아울러 경량 암호화 기술과 신·변종 악성앱에 대한 정보 유출행위 탐지 기술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정보보호 인력양성 확대를 위해 우수두뇌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40명을 양성하고, 고용계약형 석사(65명/년) 및 대학IT연구센터 확대를 통해 고급 연구인력을 확대하는 등 2017년까지 최정예 정보보호 우수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금융·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실무인력 및 융합보안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대학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4개)을 설치·운영(방학·주말)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정보보호 과정 확대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는 한편, 국방부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전문사관, 부사관·병 양성 및 예비군 창설 추진 등 경력단절 없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가상계정·전화번호 10만개를 활용해 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자동수집·분석하는 사이버 트랩시스템(허니팟)을 구축하는 등 해킹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내 주요 홈페이지, 인터넷기반 응용소프트웨어 및 스마트폰 앱마켓 등 악성코드가 유포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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