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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임원 결격사유되는 ‘대선캠프 고문’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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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8. 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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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개정안과 관련, 고문들의 결격 범위가 구체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의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5월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KBS 대표이사와 이사, EBS·MBC·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과 임원 등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제·개정안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들 범위를 정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범위를 구체화한 뒤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준하는 조직’의 의미가 모호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단순 행정직으로 일한 사람들이 포함될 우려가 있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내 공포된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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