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안에 포함시켰다.
분리공시 도입 결정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단말기에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씩 보조금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또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보조금 규모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요금할인은 먼저 기준할인율(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에서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에 들어가는 이통사와 제조사 각각의 규모가 명확해지게 된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는 이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해왔다. 이통사는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요금할인 지원금에 해당하는 재원이 이통사만 반영된다며 분리공시 도입을 주장해왔다. 제조사는 장려금 규모가 밝혀지면 영업비밀이 공개돼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해왔다.
방통위 측은 제조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했지만 소비자에게 투명한 보조금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이번 분리공시 도입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분리공시 도입 외에도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통법으로 인해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도 고가 요금제와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