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청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LG유플러스가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해당 사건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미래부의 사업정지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하며, 기존 SK텔레콤에 대한 처분 등에 비해 차별적인 제재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해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청구인에 대해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봤다. 또 청구인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0.7만원 높지만 위반율은 SK텔레콤보다 오히려 1.1% 낮아서, 청구인을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내려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명백한 사실일 뿐 아니라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춰 LG유플러스의 위법성이 SK텔레콤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해당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앞서 LG유플러스가 주장한 미래부의 제재처분과는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달라 중복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의 상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이 존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