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차례의 개인정보 대규모 누출사고, 스팸 급증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스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통지 강화,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광고성 정보의 사전 수신동의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효성은 적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통한 공개 의무를 폐지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의무 시한을 24시간으로 규정 △바이오정보를 양방향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고, 현실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방통위 고시에 위임 △정보통신서비스 현실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가능 기간을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한정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명하게 정리 △수신동의, 수신거부의사, 수신동의 철회의사를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가 선택한 매체를 이용하여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수신동의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동의 유지의사를 2년 주기로 확인하도록 함 등이다.
황창근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방통위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하여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러한 법제도적 기초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