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자상거래△융합신시장△국민생활경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국내서 이뤄진 주민번호, i-PIN, SMS 등의 복잡하고 무분별한 인증 방식을 개선한다. 이어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 음악·뮤직비디오·온라인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장벽을 느꼈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외국 인증 방식(신용카드확인, 생년월일 입력 등)으로 달라진다.
인터넷에 기존 산업을 더한 융합 신시장에서는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도로와 차량 상호간 실시간 통신을 위한 주파수 분배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국내 개발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을 준비한다. 기존 4단계를 거쳐야 했던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의 간소화를 위해 보안 등 필수항목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정간행 심사를 폐지한다.
또 그동안 스마트의료기기 허가에 25일 소요된 행정 절차를 10~60일로 간소화한다.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로 받았던 허가 기준을 기업별로 완화시킨다. 표준화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 계약방식을 전자화 근거 규정 제정(공인중개시법 개정),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에 그동안 평균 3시간 걸린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분으로 단축되면서 연간 442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 영수증을 스마트폰·이메일 등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면서 전자영수증 발급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에서도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면’또는 ‘문서’표현이 들어있는 법령은 총 1403개로 이는 대부분이 ’종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으나,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해 규제 방식을 선도적으로 도입키로 한다.
또 3G로만 할당된 2.1GHz대역에 롱텀에볼루션(LTE)방식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파수대역 이용기술의 규제를 완화시킨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며 “앞으로 미래부는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