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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파수 용도 변경...과연 ‘특혜’일까... 업계의 아쉬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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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9.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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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주파수 용도 변경은 위법...반납 후 재할당해야..."주장
정부가 3G로 할당된 2.1GHz 대역의 주파수 용도 변경을 허용하면서 이통 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의 엄격한 이용을 위해 할당 대역에서 용도와 기술방식의 변경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KT에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주파수 용도 변경을 허용한 만큼 이번 특혜 논란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3G로 사용중인 2.1GHz대역 주파수 용도를 롱텀에볼루션(LTE)에까지 허용한 가운데 KT도 경쟁사와 함께 올 연말 4배 빠른 LTE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KT는 3G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대역을 LTE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해왔다.

2.1GHz대역은 다른 주파수 대역과 달리 비동기식기술(IMS-DS)로 한정돼 있어 LTE적용이 가능한지 불투명했다. 다른 주파수 대역의 경우 2G 또는 3G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정해져있던 것.

이에 미래부는 현재 이통시장의 공평한 네트워크 경쟁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결과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의 경우 2.1GHz대역에서 LTE서비스 허용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LTE주파수 변경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2006년 2G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LG유플러스의 1.8GHz대역을 3G로 허용한 바 있다. 1994년 SK텔레콤도 800MHz대역에서 1세대 아날로그를 2세대 디지털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두 사업자는 네트워크 기술 진화를 이유로 주파수 할당 기간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1GHz대역만이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과거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주파수 용도 변경을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전파법상에 따라 주파수 용도 변경시 회수, 재배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8GHz와 900MHz대역만을 보유하고 있는 KT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 1.8GHz인접대역을 선택하면서 광대역 서비스에 나섰다. 하지만 이통 업계가 주파수 대역 3개가 필요한 3밴드 주파수 묶음기술(CA)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주파수 대역이 더 필요하게 된 것. 이에 KT는 3G용인 2.1GHz용도를 변경하면서 결국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1GHz대역은 국제 로밍과 단말기 호환이 가능한 글로벌 주파수 대역임에도 주파수 효율만을 위해 한 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은 안타깝다”며 “이통3사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T측은 이번 미래부의 주파수 용도 변경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쟁사와 동등한 시점에 300Mbps LTE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더욱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KT관계자는 “정부가 과거에 경쟁사에게도 주파수 변경을 허용한 만큼 이번 용도 변경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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