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의무 어긴 이통영업점에 1억4600만원 과태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904010003121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9. 04. 14:2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리점·판매점 등 이동통신3사 영업점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암호화 미비 등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사에 대해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통신사 영업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가입·변경 등이 수시로 이춰지는 곳으로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약분야로 분류된다.

이에 방통위는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휴대폰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대리점 23개, 판매점 10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점내 컴퓨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법 제28조제1항)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법 제29조제1항)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헤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며 수수료 정산이나 민원해결 용도로 이용한 사례(법 제23조의2제1항) 등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총 1억 46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최근 연이은 통신사 영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개인정보 법규에 대한 인식 없이 동종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한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는 개인정보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며,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SMS 본인인증제도,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가입신청서 대신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전자청약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