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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발견된 스미싱은 2종(총 13건)으로 해당 스미싱 문자에는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다운로드 되고,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기기정보, 문자메시지 등을 탈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현재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통해 발견된 악성앱의 유포지 및 정보유출지는 즉시 차단하고, 백신개발사에 악성앱 샘플을 공유해 백신을 개발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앞으로 추석 명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노려 이러한 스미싱 문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래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확인된 스미싱은 검경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미싱 차단앱이 설치되지 않은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앱스토어를 통해 스미싱 차단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면 되는데, KISA에서 조사·권고하는 스미싱 차단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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