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4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 4개사와 ‘공정 경쟁 시장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고, 초고속 인터넷 판매 영업점의 불·편법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규 요금제 출시와 유무선 상품 결합 확대 등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영업점에서 과도한 경품을 내걸거나 ‘현금 최대 지급’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KAIT와 4개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를 도입하고, 유통망 개선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재영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이용자 권익 보호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