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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뺑소니사고 제보자 신고보상금·표창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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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4. 10. 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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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모자이크)
뺑소니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대회실에서 뺑소니 사건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김모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0시 35분께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명지우체국 앞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가해차량을 목격하고 쫓아가 차량번호와 도주로 방향을 112로 신고해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

뺑소니 보상금은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벌점 40점을 경감 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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