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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약 33조원, 감면율은 13.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세감면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기재부간 절차만 규정하고 있고 기재부의 심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성과관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환류과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조세로 확보한 재원을 쓰는 세출예산과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로 나뉜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예산서 외에 개별 조세지출 성과 자료의 국회 제출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부처에서 작성한 조세감면평가서와 조세감면건의서가 조세지출 예산 심의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과 연계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감면건의서는 ‘성과계획서’로, 조세감면평가서는 ‘성과보고서’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기능별 프로그램과 연계 검토를 통해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통합 평가·심의가 필요하다는 것.
예정처는 또 2015년 성과계획서에서는 조세지출이 있는데도 이를 기술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예산지원과 조세지출의 병행 필요성을 너무 간단히 기술, 구체적 심사자료로서는 불충분한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확산지원 사업’의 경우 관련 조세감면제도로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와 올해 신설된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음에도 성과계획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장비 사업’은 성과계획서상의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 만으로는 조세감면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어렵고, 이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친환경농자재 사업’은 조세지출이 아닌 세출로 이뤄지고 있다.
성과계획서에는 두 정책간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농업기계장비 사업의 조세지출 실적이 누락돼 있다고 예정처는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