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고소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들어온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행정관, 비서관 등 8명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청와대 문건의 진위에 대한 수사와 해당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각각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로 나눠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의 효율적 지휘와 처리를 위해 지휘 라인을 특수수사를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 고소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이 내용과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죄도 성립되는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면 출처로 밝혀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조사한 것처럼 적어서 불완전한 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대리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당 문건의 유출 과정과 유출자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박모 경정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또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불러 문건 내용과 유출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