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20년간 지속돼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2월 30일자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관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쌀 관세율 513% 적용과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0일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고,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WTO에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따르면 쌀 관세율 513% 적용과 SSG 부과는 물론 2014년 기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40만 8700톤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