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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거두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거두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지난해에는 세법개정시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현행 연말정산 방식으로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며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로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일부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첫 시행되는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이 오는 3월까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신규 FTA 체결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