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민관합동 회의에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조성과 관련한 공원시설 면적 규제 완화가 114건의 규제 기요틴(대규모 규제개혁 방식)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허용하고 있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앞으로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공원에 허용한다. 이에 따라 문화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등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있는 근린공원에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때 적용되던 면적 규제도 사라진다.
현재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직장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근린공원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만㎡ 미만의 근린공원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이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근린공원은 약 4700여개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근린공원 숫자는 20% 이상 늘어난 5700여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