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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광진 부장판사)는 A씨(58·여)가 승마장을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말은 원래 민감한 동물로 작은 원인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여 통제되지 않을 수 있고, 타는 사람이 숙련되지 않은 경우 낙마의 위험이 크므로 교습생들을 교육하고 말의 상태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승마장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승마장의 교관들은 사고 당시 원고에게 배정된 말이 채찍에 민감하게 반응해 흥분하기 쉬운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교관들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0여회 이상 교습을 받아 안전한 기승방법과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고 안전수칙에 따라 채찍을 들고 말 위에 오를 때에는 더욱 주의해야 했음에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해 승마장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승마장에서 교습을 받던 A씨는 말을 배정받고 말 위에 올라타던 중 말이 A씨의 손에 들려 있던 채찍을 보고 놀라 몸을 앞뒤로 심하게 흔드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등허리에 압박골절상을 입고 1년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척추 일부가 손상되는 영구 장해를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