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입은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외에도 옥수수 6월 12일, 참다래 6월 26일, 콩 7월 17일, 농업용시설·시설작물은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30% 내외를 추가로 지원하여 농가 부담률을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개의 태풍이 발생해 평년(2.3개)보다 3배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태평양의 엘리뇨 감시구역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1.1℃ 높아 태풍으로 전환할 에너지가 많아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