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납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전년 부과 37만6352건 525억원 대비 1만3913건 17억원으로 세액이 증가했으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구청별로 보면 △의창구 9만 8085건 127억 원 △성산구 8만7998건 125억 원 △마산합포구 6만9351건 109억 원 △마산회원구 8만233건 109억 원 △진해구 5만4598건 7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도 가상(전용) 계좌납부, 전화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언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자동차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