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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평군에 따르면 깨끗하고 청결한 청정지역의 가치를 유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뤄가고자 마련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제는 청소년들이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자원봉사 시간 인정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수거 및 제외대상 광고물과 봉사실적 인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은 2만1440여건으로 이중 벽보, 전단, 스티커가 1만1160여건으로 절반을 넘어 52%를 차지했다.
특히 전단지나 벽보 등은 은밀히 배포되거나 부착되기 때문에 현장적발이 어렵고 전화번호 외에 별다른 정보가 없어 제재도 어려운 현실이다. 뿐 만 아니라 단속이 어려운 주말,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어려움이 겪고 있다. 비용 대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도 증가요인이다.
군은 불법유동광고물 분석결과 관광도시의 특수성으로 5~9월과 12월~1월에 방문객 증가와 비례해 불법유동광고물도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 시간 인정제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청소년들의 애향심과 사회참여를 기회를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청소년 자원봉사 시간 인정제 효과를 분석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수거 모니터단 구성방안을 모색해 깨끗한 도시환경과 건전 간판문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해 주민불편을 덜고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상식과 정상이 생활 터에 작용하는 쾌적한 환경을 이뤄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