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번 서민금융의 공급 확대로 매년 60만명의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를 8월부터 1.5%포인트 인하한다.
금융위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한도(월 50만원)신용카드도 발급한다.
또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강화한다. 먼저 제2금융권 전세대출자와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고령자(65세이상)대상 보험료 지원(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에 나선다.
차상위계층 이하나 7등급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3%로 대출)규모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방과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4.5%)규모의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한다.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지원 대상을 확대해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7등급 이하자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자로 제한된 지원대상이 11월부터는 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개선된다.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과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해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할 경우에는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채무연체자에 대한 재기 지원도 적극 강화한다.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장기간 채무상환 유예나 공적 파산으로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빠른 시일내 설립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민금융 지원 확대로 2018년까지 총 28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 금융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