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직무 수행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가지기 위해 시행해 온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산·성인지 통계·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가 명문화 됐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60%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1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여성과 남성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관리직 목표제 시행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특히, 출산·육아 등 자녀양육에 관해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고,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되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7월 중 공포할 예정인데 조례 시행에 맞추어 도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굴과 시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