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9개 품목이다.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지원 대상 품목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대상 품목을 2014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농가는 다음달 17일까지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신청서와 해당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