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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재산확인 등 후속처리를 위해 사망자 금융재산조회 등을 통합·처리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로 지방세정보(체납액, 고지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토지정보(소유현황), 국세정보(체납액, 고지액), 금융거래정보(은행·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등 총 6종의 재산조회가 한 번에 가능하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순위의 상속대상자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동 접수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우편 또는 문자로, 국세·국민연금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속인들이 사망신고 후 일일이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는 한편, 모르고 있던 재산에 대한 상속처리 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