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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산악관광진흥구역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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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7.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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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규제 특례 반영, 산악관광진흥구역 연계 케이블카 설치
산청·함양군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노선 설치가 가능해져 양 지역간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통령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규제를 일괄 해제해 산지에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산지관광특구 특별법에 각종 규제가 의제·특례에 반영되면 그동안 산청·함양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노선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양 지역간의 상생발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경남도는 산청·함양 등 지리산 주변 항노화산업과 연계한 산악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의 직·간접고용 창출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경남도는 지리산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위해 문체부·기재부·환경부 등 관계 중앙부처 및 국회·전경련·용역기관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에 각종 규제가 특례로 반영되어 지리산 케이블카 및 장터목에 산악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설득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기재부, 문체부가 각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보전산지, 요존국유림,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등)만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지리산 장터목 일원의 미반영 규제가 특례에 반영되도록 기재부, 문체부 등을 방문, 강력 촉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원 입법 추진 등 특별법에 미반영된 규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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