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통령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규제를 일괄 해제해 산지에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산지관광특구 특별법에 각종 규제가 의제·특례에 반영되면 그동안 산청·함양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노선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양 지역간의 상생발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경남도는 산청·함양 등 지리산 주변 항노화산업과 연계한 산악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의 직·간접고용 창출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경남도는 지리산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위해 문체부·기재부·환경부 등 관계 중앙부처 및 국회·전경련·용역기관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에 각종 규제가 특례로 반영되어 지리산 케이블카 및 장터목에 산악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설득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기재부, 문체부가 각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보전산지, 요존국유림,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등)만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지리산 장터목 일원의 미반영 규제가 특례에 반영되도록 기재부, 문체부 등을 방문, 강력 촉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원 입법 추진 등 특별법에 미반영된 규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