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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여부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조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읍·면 담당 공무원이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과 무단 전출자 및 기타 미 거주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사실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취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주민은 최대 75%까지 덜 수 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가평군청 민원봉사과(031-580-213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실제거주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