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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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하였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도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주차방해의 대부분이 악의적이거나 개인 편의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공상에 불과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주출입구와 가장 근거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개인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주차위반은 모면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결과에 의하면 주차위반 건수는 2009년 5570건에서 2014년 9만건(추정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