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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보통 소화기 사용기한은 제조 후 8년을 권장하며, 1999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를 때 내부의 급격한 압력상승으로 폭발 위험성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의 구분방법으로는 손잡이 부근 압력계 유무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압력계가 없는 것이 가압식 소화기이다.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의 폐기는 가정주택의 경우 가까운 소방서로, 영업장이나 공장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한편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초록색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평소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노후소화기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소방공무원은 업체를 방문해 소화기 충전이나 충약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공무원을 사칭할 경우 곧바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