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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전관내 거주중인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거나 소집대기중인 사람이다.
상담희망자는 지방병무청 또는 복무기관을 통하여 상담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일정을 조율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병무청 복무지도관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사회복무요원은 보람 있는 군 대체복무가 가능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주기적 심리 상담이 가능해 복무 중 사고 예방과 정상적인 사회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업무 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