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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두젠 ‘따수미난방텐트’ 카피제품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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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5. 08. 07. 05:00

"전문분야 인기상품 베끼는 경우 대중들 식별 어려워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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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전문 업체 아이두젠의 ‘따수미 난방텐트’ /사진=아이두젠
텐트 전문 업체 아이두젠의 인기상품 ‘따수미 난방텐트’를 베낀 카피제품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아이두젠과 아이디인더스트리가 “텐트 제조·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서정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아이두젠은 2012년 6월 ‘FASTCAMP’라는 이름으로 여름철 원터치 텐트를, 2013년 10월 ‘따수미’라는 겨울용 방한텐트를 출시한 텐트 전문 업체다.

FASTCAMP 텐트는 지난해 소셜커머스 ‘위메프’ 매출기준으로 캠핑 부문 3위·원터치 텐트 부문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따수미 난방텐트는 캠핑 부문 1위·난방텐트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업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디인더스트리 역시 2013년 9월 ‘알뜨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난방텐트를 제조·판매해왔다.

이들 텐트가 업계에서 인기를 끌자 서정코리아는 지난해 따수미 난방텐트와 유사한 ‘ONGI 폴대형 난방텐트’를, 지난 4월부턴 FASTCAMP 텐트와 흡사한 ‘HERC 여름텐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서정코리아의 ‘ONGI 원터치형 난방텐트’ 역시 알뜨리 난방텐트의 카피제품이었다.

이에 아이두젠과 아이디인더스트리는 지난 5월 “서정코리아의 텐트 제조·판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따수미 난방텐트와 알뜨리 난방텐트 부분에 대해 “서정코리아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각 텐트의 형태는 전체적 외관, 루프의 형상, 레이스 장식의 유무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바 텐트의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FASTCAMP 텐트 부분에 대해선 “이 사건 결정일 현재 이미 FASTCAMP 텐트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상품을 모방한 상품의 양도·대여 또는 수입·수출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허니버터칩처럼 과자의 경우 카피제품이 나와도 대중들이 제품 간의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텐트처럼 전문분야의 인기상품을 베끼는 경우에는 대중들이 식별하기 어려워 회사 측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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