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박창식 의원, 청소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811010005903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08. 11. 18: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박창식의원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11일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 및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의 3개 분야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공익채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2015년 사회복지분야의 공익채널로 소상공인, 육아 및 취업 등에 관한 채널은 선정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청소년 복지에 관한 채널은 공익채널로 선정되지 못했다”면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관심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의 방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현행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과 같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 미래는 요즘 교과서나 위인전보다 방송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청소년의 관심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소년 채널이 운영된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인성함양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방송편성은 성별, 연령, 직업 등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입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법제화되도록 해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