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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 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혜택이 누락돼 있었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근로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박 의원은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국가유공자들은 우리의 역사를 바꿨던 분들이고, 우리 후손들이 현재 잘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심이 아직 미흡한 것 같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을 올리는 등의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자들도 더욱 늘어나 국가재원부담 역시 더 커질 전망인데, 이처럼 자활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정부에 기대지 않고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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