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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됐지만 10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대학병원 측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4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A씨는 뇌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행동장애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출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9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 모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포함한 4억92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원고에게 권고량(23.58∼39.3㎎)보다 많은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이 마취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저혈압 증상이 나타났다”며 “수술 중 인공기도를 삽관한 점을 봐도 프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인 호흡억제 현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