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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 딱 걸린 테크윙, 과징금 1억46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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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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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대해 지난 21일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2년 8월 1일 설립된 테크윙은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사업자로 2013년 기준 매출액 846억원, 순이익 87억원을 달성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윙은 2013년 1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5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테크윙은 같은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지연이자를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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