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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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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15. 08. 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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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등 450여명 동원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이하 농관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9월 1일부터 25일까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함께투입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이 기간 중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우선 오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하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어서 11일부터 25일까지는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과일세트·한과류·전통식품·건강식품 등이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동원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올 들어 현재까지 원산지를 거짓표시판매하다 적발된 292개소는 형사입건 하고 그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는 구속하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159개소에 대해서는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경북지원 윤영렬 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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