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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평택시로 원정 시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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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5. 08. 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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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 요구
평택시, 용인시 원정 시위 나서
31일 평택시 청사앞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용인시 주민들.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한 신현수, 이우현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민 등 500여 명이 31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평택시청 앞에서 가졌다.

궐기대회는 1979년 용인 남사면과 평택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송탄취수장(시설용량 하루 1만5000톤·급수인원 4만명)이 설치되면서 상류인 남사면과 진위면 일대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일 경우 10㎞ 상류지역 내에 있는 용인시 남사면 전역과 안성시 원곡면 일부 등이 개발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 한 것은 물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용인시는 2004년부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평택시와 갈등을 빚어오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평택시·용인시가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면서 용인시 친환경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진위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목표 유량 및 목표 수질을 결정하고 향후 쟁점 발생 시 경기도와 양시,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해결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수도법’에 따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km 이내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재차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궐기대회는 시위 선언문을 통해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용인시민들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개발을 할수없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평택시는 하루빨리 송탄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 주는 법 없듯이 내일부터 침묵시위, 1인시위 등을 이어나가며 우리의 울분을 토로해야 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건물이나 아파트 하나 들어서지 못하게 우리를 옥죄어 놓고 평택은 유원지를 만들어 놓았다. 용인시를 깔보는 평택시는 자폭 하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다음에는 경기도로 몰려가 도지사와 독대하고 면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찰은 경찰병력 5개 중대를 배치하고 만일에 있을 사태를 대비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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