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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자 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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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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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자신신고한 사람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도입돼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법무무와 합동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화해 올해 중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관련 담화문에서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과거 미신고된 해외 소득·재산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모두 완납해 과거의 의무위반을 적극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진신고제도란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했으며, 상당한 역외 세원 확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고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인은 제외됐다.

신고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 및 관련 수사 진행 등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자는 제외되며, 일부 세목·재산에 대해 세무조사 등이 착수된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 세목과 기타 재산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을 신고대상으로 하며 국내 소득·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수사 중인 경우도 제외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03%)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우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와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에서 각각 면제된다.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수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한다.

단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 형사처벌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자신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져 세원 양성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이 두려워 역외은닉 소득·재산 관련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제도권내로 편입시켜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상당한 세수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해 6억호주달러(5000억원)의 세수증대를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과세당국이 외국고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따라 대량의 금융·과세정보를 획득하기 이전 한시적 유예조치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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