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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스쿨존 내 등·하교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쿨존 내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미 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도 엄정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기간에는 읍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한다.
군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탑재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일반차는 8만원, 승합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