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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 레저세 감면 연장 경영정상화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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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9. 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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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3일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세(레저세) 감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대표 레저산업인 청도소싸움경기사업의 조기정착과 더불어 청도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청도군은 여러차례 도를 방문 건의했으며, 지역 도의원(박권현)의 대표발의로 경북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어 2015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약 35억원 정도의 레저세 감면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청도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청도소싸움경기장은 올해 4월에 재개장돼 매주 토·일요일 12경기씩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많은 관람객이 소싸움경기장을 찾아 레저문화를 즐기고 있다.

특히,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다른 레저산업과는 달리 얼마 안되는 적은 경비로 가족단위나 연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대중레저 문화로 정직한 승부를 겨루는 황소들의 뚝심과 묘미를 마음껏 즐기고 베팅 적중의 짜릿함을 만끽 할 수 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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