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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평택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총 8개이며 이들 기업이 EU·캐나다·뉴질랜드·중국·브라질 5개 국가에서 1조3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총 11회의 적발 중 LG전자, 삼성전자, 대한항공이 각각 두 번씩 제재를 받았는데, LG전자의 경우, EU(6975억원)와 브라질(65억원)에서 CRT 담합을 이유로 총 7040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오명을 남겼다.
올해에도 브라질에서 두 건의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LG전자는 CRT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65억원을. 삼성전자는 D램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7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주목할 점은 영국과 미국, EU 외에 중국이나 브라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 기업이나 대한민국이 입는 이미지 타격과 매출감소 등이 국제카르텔로 얻을 수 있는 부당이익보다 보다 클 것”이라며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공조가 갈수록 공고해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도 외국의 카르텔 제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