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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해외담합 국내기업 과징금만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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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5. 09. 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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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담합 과징금으로 LG전자 총 7040억원 물어
평택을 유의동 의담합으로 적발된 국내기업, 과징금만 1조 넘어
새누리당 평택을 유의동 의원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어 부과 받은 과징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평택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총 8개이며 이들 기업이 EU·캐나다·뉴질랜드·중국·브라질 5개 국가에서 1조3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총 11회의 적발 중 LG전자, 삼성전자, 대한항공이 각각 두 번씩 제재를 받았는데, LG전자의 경우, EU(6975억원)와 브라질(65억원)에서 CRT 담합을 이유로 총 7040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오명을 남겼다.

올해에도 브라질에서 두 건의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LG전자는 CRT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65억원을. 삼성전자는 D램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7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주목할 점은 영국과 미국, EU 외에 중국이나 브라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 기업이나 대한민국이 입는 이미지 타격과 매출감소 등이 국제카르텔로 얻을 수 있는 부당이익보다 보다 클 것”이라며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공조가 갈수록 공고해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도 외국의 카르텔 제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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