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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판매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구매·설치에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길거리 캠페인, 아파트 단지 홍보방송 및 전단지 배포하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를 하수구에 20% 미만으로 배출하는 제품이며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