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홍성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910010006577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5. 09. 10. 14: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홍주아문 (3)
홍성군청 전경
충남 홍성군은 최근 불법판매 및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판매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구매·설치에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길거리 캠페인, 아파트 단지 홍보방송 및 전단지 배포하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를 하수구에 20% 미만으로 배출하는 제품이며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