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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대비 임금체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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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9.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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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0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대비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소방서, 시군, 공기업 계약 및 공사담당계(팀)장 회의를 개최해 ‘임금체불 방지 특별대책’을 전달 했다.

경남도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도 행정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2개반(하도급 부조리 방지, 임금체불 방지)으로 편성된 ‘공공기관 관급공사 체불방지 추진상황 본부’를 구성하고, 도 및 시군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한다.

또한, 건설공사 대금 조기 현금지급을 위해 9-10월 중에는 기성, 준공검사 완료 시기를 청구일로부터 법정기한인 14일에서 7일로 기간을 단축하고, 대금 지급도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에서 3일까지 단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 및 추진상황 점검반을 운영하여, 대가지급 예고문자 발송, 지급사실을 현장 게시토록 지도하고,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상황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단순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위반업체 적발시 과징금 등 행정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11년 6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를 제정하고, 18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타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경남도 신고센터운영 결과 ‘12년부터 15년 9월 현재까지 40건 4억56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한 바 있다.

신도천 경남도 회계과장은 “하도업체의 경우 영세업체가 많아 임금체불이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번 추석에는 단 한건의 임금 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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