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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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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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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2014년(실적) 34조3383억원, 2015년(추정) 35조6656억원, 2016년(추정) 35조33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으로 국세감면액은 2015년 이후 3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추정)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확대·도입 등으로 2014년 대비 1조3273억원 증가했다.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도입 효과 제외시 2015년 국세감면액은 33조8678억원으로 2014년 대비 4705억원 감소했다.

2016년(추정)은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지속되면서 2015년 대비 3331억원 감소했다.

국세감면율은 2014년(실적) 14.3%, 2015년(추정) 14.2%, 2016년(추정) 13.7%로 하향 안정돼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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