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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정부 노동개혁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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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9.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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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당·정협의 본격 입법 착수...16일 정책의총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법·파견법·기간제법 등 5대 법안 당론 발의 예정..."노사정 합의문 선결조건 아냐" 당·정 예정대로 강행
[포토] 김무성 대표 '노동개혁 임금피크제·공정해고 없이 불가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의 목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에 대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새누리당은 14일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본격적인 노동시장 개혁 입법에 착수한다. 지난 11일 정부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브리핑을 통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뒤 새누리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6일에는 정책의총을 열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시장 개혁 5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13일까지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시도가 계속됐지만 노사정 합의문이 더 이상의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노사정이 극적으로 대타협에 성공하면 합의 사항을 반영하겠지만 노사정의 대타협 여부와 관계없이 당·정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해서 “당·정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반영할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가 나오면 좋겠지만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입법사안과 정부의 행정지침에 대한 논의는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변인도 당사 브리핑에서 “더 이상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근로기준법 등 5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노동개혁에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법·파견법·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5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된 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 등 관계 법안을 병합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김무성 대표를 대표발의자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해 ‘새누리당 전체의 의견임’을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 작동하는 현재 국회 상황에선 야당의 협조 없이 단 한 건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노사정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여당의 뜻을 따라줄 리 만무하다. 이미 지난 11일 정부의 합동브리핑 이후 관련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은 초토화됐다. 고용부를 상대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합동브리핑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야당 의원들이 이기권 장관을 배제하고 차관에게만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선전포고”라며 “노동개혁과 관련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도 노동시장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본다”며 “법조항이야 서로 협의하면 수정할 수도 있으니 여야 지도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된다. 야당도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법안을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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